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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10기 정숙, 가품 판매 논란…수사 중

전종헌 기자
2025-06-02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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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SOLO(나는 솔로)' 10기 정숙, 가품 판매 논란…경찰 수사 중, 사건반장 JTBC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하여 재력을 과시했던 '나는 솔로' 10기 정숙은 자신이 주최한 자선 경매 행사에서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구매자들은 이 출연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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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SOLO(나는 솔로)' 10기 정숙, 가품 판매 논란, 사건반장 JTBC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말,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자신의 생일파티를 겸하여 개최한 자선 경매 행사였다. 당시 행사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경매 물품으로는 여러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등이 등장했다. 제보자 중 한 명인 A씨는 이 출연자가 평소 방송이나 개인 SNS를 통해 착용하던 모습을 자주 보였던 유명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를 220만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받았다. 또 다른 행사 참가자 역시 같은 브랜드로 알려진 팔찌를 14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팔찌를 구매했던 참가자로부터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A씨는 즉시 자신이 구매한 목걸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A씨의 목걸이 역시 가품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목걸이는 18K 금으로 제작되기는 했으나 브랜드 정품과는 거리가 먼 일반 귀금속이었으며, 그 감정가는 낙찰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약 100만 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팔찌 또한 감정가가 약 70만 원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두 구매자 모두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모조품을 손에 넣게 된 상황이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구매자들은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나는 솔로'를 포함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듯한 모습을 꾸준히 노출했고, 문제가 된 목걸이 등을 직접 착용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품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제보자는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경매 당시 "제가 방송에서 착용한 것 다들 아시지 않느냐"는 식으로 발언하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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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JTBC

모조품 판매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나는 솔로' 10기 정숙은 구매자들에게 "목걸이는 일반 금은방에서 구매한 것이고, 제품 케이스는 없지만 보증서는 가지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품이라면 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 "(자선 행사 당시) 그것이 진짜 제품이라고 명확히 말한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변경하며, 구매한 물건을 돌려주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 구매자에게는 "당신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이후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출연자는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이미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한 "기부 후원금은 이번 달 안으로 모두 전달하기로 이야기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JTBC '사건반장' 측은 '나는 솔로' 10기 정숙의 주장과는 다르게 경찰 수사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출연자는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기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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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JTBC

현재 구매자 A씨가 '나는 솔로' 10기 정숙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팔찌 구매자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품, 즉 모조품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판매자가 모조품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부유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출연자가 이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시청자와 대중은 큰 실망감을 느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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