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자 활동이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활동하거나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일관되게 독자 활동 의사를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가처분 결정 이틀 뒤인 3월 23일 열린 홍콩 컴플렉스 콘 무대도 지적했다. 당시 뉴진스는 공연을 앞두고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공개하고 컴플렉스 콘 무대에서는 신곡 ‘피트 스탑’을 공개했다.
비록 컴플렉스콘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뉴진스는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변호임을 추가로 선임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예정되어 있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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