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의 법정다툼이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 하였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독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내고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이의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독자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인용 결정이 유지된다.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만 항고의 자격이 생긴다. 법조계에선 뉴진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점쳐왔는데, 예상대로 기각됐다. 실제로 뉴진스가 즉각항고하며 고법에서 2심으로 다투게 됐다. 고법, 나아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확률도 있다.
그럼에도 뉴진스 역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어도어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독자활동이 불가능하기에 이러나 저러나 활동 중단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뉴진스 측은 별건으로 진행 중인 ‘전속계약 유효의 소’에서도 아직까진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한 법률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아이돌에겐 시간이 금이다. 답답한 시간들일 터다.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항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읽힌다”고 귀띔했다.
한편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의 소’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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