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슬리피가 5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슬리피는 10일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라며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 3부는 TS 측이 슬리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TS)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TS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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