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성범죄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CT에서 퇴출당했고, 10월에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다미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