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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 혐의’ 산이, 검찰 기소유예 처분 종결

이다미 기자
2025-03-04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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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 혐의’ 산이, 검찰 기소유예 처분 종결 (출처: bnt)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래퍼 산이(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그해 8월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산이와 A씨를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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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있던 산이의 부친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A씨도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법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1월 10일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산이는 자신의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저의 폭행 사건을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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