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을 보도했다.
대체복무 당시 그는 공영 주차장이나 편익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고지서를 우체국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함께 일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송민호는 전화와 대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이날 방송에서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전화를 받으면 ‘노상 주차팀 누구누구입니다’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송민호는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고 전화 업무에서 빠졌다. 민원인들이 직접 오시는 업무도 얼굴을 알아본다며 빠졌고 우체국에 가는 업무도 처음 한 번 가고는 안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처음엔 잘 왔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확실한 건 일주일을 다 나오지 않았다. 심할 땐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본 정도다, 나중에는 거의 못 봤다”라며 말했다.
송민호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는 제작진에게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송민호 논란에 대해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 복무,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묻자 김유돈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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