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츄의 승소가 확정됐다.
1,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달의 소녀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역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임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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