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했으며,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세대조사에서도 박효신이 전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매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대여금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지난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라 진행됐다. 바이온주식회사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인베스트먼트는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기로 약속했거나 채무 관계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으로 소송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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