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이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환금을 물어주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오히려 A사가 제기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맞소송을 받아들여 김호중 측에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지난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로 1억원을 미리 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선지급된 1억원을 제외한 미지급액 1억 6400만원을 받지 못한 입장이었다. 반면 A사는 김호중의 감작스러운 입대로 인한 행사 및 촬영 등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를 주장했다.
A사 측 법률대리인은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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