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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오늘(28일)부터 시행... 청소년·병역의무자는 적용 제외

이진주 기자
2023-06-28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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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나이 기준 해석에 있어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정부의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게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연 나이)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2004년 이후 출생자까지 주류·담배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도 기존(연 나이)과 동일하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기 위함이다.

올해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1999년생이 해외 체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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