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혐의 유죄 확정…징역 6개월

박지혜 기자
2023-03-22 11:17:00
사진출처: 한서희 SNS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한서희 측은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결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6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마약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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