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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밀실 룸카페 집중단속... 청소년 출입시 벌금 최대 2천만원

이진주 기자
2023-02-02 14:14:17
@pixabay

서울시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와 멀티방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최근 SNS에서는 화장실, 침대 등 밀실과 다름없는 룸카페 내부 사진이 공개되며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특히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만큼 밀폐된 공간은 각종 탈선과 위법행위가 벌어지는 일탈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업주는 룸카페가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정상 영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에 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스티커 부착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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