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된다.
2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추가로 매칭 지원하는 중장기 자산형성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금융위원회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한 주거 정책도 발표했다. 지난 8월 소득, 주택가격과 지역에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290만 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의 확대 개편 및 폐지,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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