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늘(5일) 모집을 마감한다.
해당 제도는 청년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연 최대 5%의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0만원의 정부 적립금을 통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게 된다.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23시 59분까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발표된다.
한편 매칭 적립금 전액은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 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활동서 제출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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