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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3조2500억 지원…손실보상금 받았어도 가능 

운전자금 최대 3억원
황종일 기자
2022-07-26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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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신용보증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2천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 소비 위축, 영업 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를 본 기업까지 포함해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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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주요 내용'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보는 보증 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포인트(p)를 추가 차감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줄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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