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하에 이용 가능하다.
신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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