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전원회의 끝에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오전 5시께 노사 양측은 법정시한 안에 의결하자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결국 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 8월5일까지 2015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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