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팀] 성추문 검사 여자 피해자의 사진와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월27일 '성추문 검사' 사건의 여성 피의자 A(43) 씨의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유출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전 검사에게 '좋아한다. 즐거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면서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뒤 전 검사가 A씨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 안심시키기 위해 기분을 맞춰주긴 했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부정했다.
한편 성추문 검사 여자 피해자 A 씨 측은 28일 내 사진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차로 사진을 유포하는 네티즌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12월 24일 솔로대첩 예고 “모여라 여의도로”
▶ 솔로 클릭 금지, 괜히 클릭 했다가 ‘봉변’
▶ 한국인 무차별 폭행 후 호주경찰 曰 "아시아인들은 멍청하다"
▶ 로또521회당첨번호 '3, 7, 18, 29, 32, 36 + 19'
▶ [bnt포토] 걸스데이 혜리, 초미니 아찔한 각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