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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크라이 마미’ 청불 판정에 반발 “청소년이 봐야할 영화”

2012-11-02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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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미성년 성범죄에 직격탄을 날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오는 11월2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접 비판하고 있어 공개 전부터 화제가 된 작품이다.

영화에서 그려낸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들을 직접 심판하려는 엄마의 처절한 복수는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현 세태를 비판한다.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직접적인 문제제기로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면서 경각심을 세워야 할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돈 크라이 마미’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이 같은 등급 분류에 대해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돈 크라이 마미’측은 작품의 기획 의도를 고려,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유선, 남보라, 유오성, 유키스 동호가 주연을 맡았다. 오는 11월22일 개봉예정이다. (사진제공: 데이지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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