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 기자] 가수 장윤정의 ‘초혼’의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실제 굿 장면 삽입으로 화제가 된 장윤정의 후속 타이틀곡 ‘초혼’의 뮤직비디오가 MBC, SBS, KBS 3사로부터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받았다.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이러한 장면을 삽입한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혼’의 뮤직비디오는 5월15일 공개된다. (사진제공: 인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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