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하늘 기자] '솔비 동영상'을 유포시킨 혐의로 김 모 씨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월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수 솔비와 닮은 여성의 음란 동영상을 솔비가 찍은 것처럼 유포한 혐의로 21살 김 모 씨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솔비를 닮은 여성의 성행위 동영상을 솔비의 매니저가 찍은 것처럼 위장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에 솔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일인 여부 감정을 의뢰했고 김 씨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을 꾸민 이유로 "단순히 재미 삼아서", "돈이 될 줄 알았다"라고 진술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진출처: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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