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훈 기자] 앞으로 ‘대머리’라는 말을 함부로 쓰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상대를 대머리라고 표현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머리란 표현은 사람 외모에 대한 객관적 묘사이기도 하나 방송이나 문학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고 현대의학에서는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며 ‘대머리’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선고는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진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선고 내용을 뒤집는 판결이다.
‘대머리’라는 말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선고는 다소 의외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동안 ‘대머리’라는 말이 남용되거나 오용된 사례가 많고 좋지 않은 의미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결과는 아니다.
사실 대머리라는 말은 탈모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탈모는 선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스트레스나 콤플렉스로 고통 받고 있는데 ‘대머리라고 놀리는 행위는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심각한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탈모환자라면 모발이식을 받는 것이 좋다. 모발이식은 이식 후에도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출혈이 적으며 모발의 생존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모발이식 기술은 세계수준이며 2~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JP성형외과(제이피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 최종필 원장은 “모발이식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탈모로 곤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모발이식으로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발이식 비용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탈모환자라면 모발이식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 나에게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시술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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