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영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5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정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정민이 연예인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민은 2010년 12월 마포구의 한 클럽과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마초 0.4g을 따로 보관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사진출처: 김정민 미니홈피)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데이트 포착 사진' 21살 구하라-23살 용준형 열애 인정 '아이돌 커플 탄생'
▶윤건 "나얼과 불화설 사실이다" 인정… 브라운 아이즈 4집 가능성 언급
▶미코 출신' 이하영-남편 김승필, 개그우먼 김현영이 징검다리 됐다!
▶양희은, 유재석·김원희·이하늘에게 "다 나와!" 호령
▶차승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최고의 사랑! 한 가장의 역할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