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갈수록 노출이 심해지는 아이돌 연예인의 과도노출을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6월16일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대 밖에서도 많은 10대 청소년 아이돌이 하의를 입은 것 같지 않은 일명 ‘하의실종’ 패션으로 과다 노출로 눈총을 받은 바 있어 연예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개정안이 발표됐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어디까지의 노출을 허용할 것인가?”, “요즘 트렌드에 어느정도 발 맞춰야 하는거 아닌가?”, “어리다고 귀엽고 순수한 모습만 보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보호와 간섭의 차이는?”, “수위가 심한 정도만 제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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