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팀] 제자 폭행 파문으로 서울대 음대에 파면된 김인혜(49) 전 교수가 낸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13일 열린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부받고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김 교수는 2010년 10월 음악 콩쿠르를 준비하던 지도학생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책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3시간에 걸친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12월에는 학생 C씨가 연습 도중 가사를 틀리자 C씨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렸으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출연하는 오페라 등 공연 티켓을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2011년 2월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사진출처: SBS '스타킹'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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