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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누드화보 내 허락 없이 유포했다' 명예훼손 기소

2011-05-11 15:15:04

[김도경 인턴기자]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자신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5월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김시향(29)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씨(39)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19플러스 KT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김씨의 누드 화보를 선정적인 제목으로 올려 문제는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체 화보가 어떤 수준이길래", "관심없었는데 왠지 더 궁금해진다", "하지만 당하는 본인은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한편 김시향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의 누드화보가 상업적으로 유통됐다며 전 소속사 대표와 A씨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진제공: 모비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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