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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누드 유출한 업체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2011-05-11 16:52:58

[연예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5월11일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레이싱 모델 출신 연예인 김시향(29)씨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내용과 관계없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전속 계약했지만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며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 대표와 A씨 등 3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시향으로부터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와 저작권회사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진제공: 모비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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