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이혼한 전처가 한 아파트에서 동거한다는 이유로 2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강모씨(45)를 구속했다.
이 사건에 앞서 1월9일에는 이별통보를 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이혼을 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남편이 잠든 사이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등 최근 치정관계로 인한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치정관계 살해에 대해 "최근 인터넷 채팅 등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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