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팀] 통학버스에서 앞좌석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애 남학생을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1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버스기사인 A씨는 버스를 정차 시킨 후 B군을 제지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6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A씨는 폭행죄로 고소당했다.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은 피해학생이 버스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발생했지만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학생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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