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수강도강간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씨(45)와 공범이자 정 씨의 교도소 동기인 김 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정 씨와 김 씨는 차량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아베크(avec)족을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차량 데이트족을 상대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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