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일국과 프리랜서 김순희 기자의 법적공방에서 다시 한번 김순희 기자의 유죄로 판결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김순희 기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월 배우 송일국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 오른쪽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송일국 측은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폭행했다고 주장한 혐의(무고죄)와 일방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혐의로 김씨를 맞고소했고 김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유재상 기자 yoo@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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