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5일 유준원과 신생 기획사 콘티 측이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을 왜곡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은 계약 결렬의 원인을 소속사의 부속합의 요구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법원은 소속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은 금전 문제일 뿐이니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유준원 측의 주장은 명백한 궤변"이라며 "계약을 위반하고도 금전적 책임만 부담하면 분쟁 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계약과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기획사와 투자사가 이러한 '계약 불이행 면죄부'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법 위에 상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준원 측이 오히려 법과 계약 질서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유준원은 전속계약 분쟁이 진행 중이던 2024년과 2026년 초에도 일본 팬미팅을 비롯한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나,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중단 조치됐다.
유준원 측이 '일할 권리'와 '10대 청년의 꿈'을 내세운 것에 대해 펑키스튜디오는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유준원의 미래를 고려해 세 차례에 걸쳐 소속사 복귀와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은 다름 아닌 유준원 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가 제시한 상생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것처럼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지난 3월 타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소송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의 행보가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 절차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간벌기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준원은 2023년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득표 1위를 차지한 뒤 판타지 보이즈 데뷔를 준비했으나, 같은 해 8월 펑키스튜디오 측의 무단이탈 주장으로 분쟁이 불거졌다. 판타지 보이즈는 그해 9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유준원은 3년여 만에 새 그룹 데뷔를 예고하면서 양측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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