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해서 싸우는 것’이라며 맨주먹 싸움을 강요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번지고 있다. 싸움을 거부하면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촬영된 영상으로 협박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겉으로는 서로 합의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치 않는 학생이 주변의 압박에 떠밀려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싸움을 거절하면 ‘겁쟁이’로 낙인찍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움 장면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거나,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2차 범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당사자 간 합의나 각서가 있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싸움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사람에게는 강요나 폭행 교사·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영상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2학기 개학을 계기로 관내 1885개 초·중·고교에서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까지 모두 921차례 현장 교육을 마쳤으며, 학부모들에게도 학교 알림장 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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