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지어 임대사업을 벌이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일가족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의 아내 이모씨는 지난달 말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주택 11채를 건축했다. 이후 임대 과정에서 128명으로부터 약 190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에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수법이 동원됐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이어가다 결국 자금이 막히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건물 가치가 떨어져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깡통주택’ 상태에서도 세입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인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다르게 알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홍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범죄 수익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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