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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데이라, SNS에 바나나·고릴라 올렸다가… 200만원 징계

이반지 기자
2026-08-14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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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데이라, SNS에 바나나·고릴라 올렸다가… 200만원 징계 (사진: 연합뉴스)


K리그2 충북청주FC에서 뛰는 포르투갈 출신 수비수 반데이라가 SNS 게시물로 불거진 인종차별 논란과 심판 판정 관련 언급으로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반데이라의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는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SNS를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논란은 지난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K리그2 20라운드 경기 이후 발생했다. 당시 2-2로 경기를 마친 반데이라는 자신의 SNS에 경기 영상과 함께 바나나와 고릴라 이모티콘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후 해당 표현이 인종차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반데이라는 이후 SNS를 통해 해명했다. 포르투갈에 사는 아프리카계 친구가 자신의 도움 기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라며, 포르투갈에서는 도움을 바나나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자신 역시 부모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며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벌위는 표현 자체가 가진 사회적 의미에 주목했다. 바나나와 영장류를 함께 사용하는 표현이 축구계에서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상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만큼 선수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서 여러 정황을 참작했다.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없었고, 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한 점과 상벌위에서 밝힌 내용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판 판정과 관련한 SNS 게시물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경우 제재금이나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벌위는 반데이라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SNS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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