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사건 관련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고인이 3차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
이후 이씨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에는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송치된 기자들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혐의가 적용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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