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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5억 가로챈’ 방송작가 상대 일부 승소

정윤지 기자
2026-09-19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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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민우 인스타그램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속여 약 25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거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뜯어낸 돈을 그대로 토해내게 됐다.

두 사람 사이의 악연은 2019년 시작됐다. 당시 이민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다. 이후 이민우는 같은 해 12월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민우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했다. 검찰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했고,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할 검사와 관련된 비용부터 감찰 문제, CCTV 분석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무혐의 결정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취지로 이민우를 압박하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이민우가 더 이상 거액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재산을 활용할 방법까지 제시했다. 명품을 현금화하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주장했던 검찰 인맥과 사건 해결 능력은 없었다. 약 1년에 걸쳐 이민우에게서 받아낸 돈은 결국 24억5559만원까지 불어났다. A씨의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먼저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하고 24억555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민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이미 약 25억원을 추징당하게 된 만큼 이민우에게 같은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갚는 민사상 배상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봤다. 추징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민우는 최근 방송에서도 당시 피해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나도 사기를 당해 심정이 이해가 간다. 피와 눈물 같은 돈인데 한순간에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참담했다"고 말했다.

한편 25억원에 가까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민우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심 판단에 따라 최종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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