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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11일 결심 공판

정윤지 기자
2026-08-08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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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게 검찰이 제시할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오늘(8일)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A씨의 스토킹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황정민과 A씨는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샘컴퍼니는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황정민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황정민 측은 두 사람의 만남은 단 세 차례뿐이며, 육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이를 반박하며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포함된다면 공항에서부터 있었고, 첫 만남에도 스킨십은 술집에서 나와 택시 타러 가는 시장 골목 내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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