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2024년 4월, SM은 해당 채널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SM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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