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입장을 재차 고수하자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차 변론에서 법무부가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입국금지 입장을 고수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살인자도 아닌데 이젠 들어오게 하자”며 “본보기로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같다”, “유승준의 잘못은 딱 하나다. 군대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것”이라며 “연예인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도박, 음주운전 같은 진짜 범죄를 저질러도 몇 년 자숙하고 잘만 나오는데 고작 군대 안 간 것으로 국가가 몇십 년째 이러는 것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솔직히 너무 감정적인 판결이었다”며 처벌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톱스타 반열에 올라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4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한다”며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예를 들어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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