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다쳤다.
나나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흉기를 빼앗고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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