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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4분기 신청 방법…대출·이자·조건은

이한나 기자
2026-10-06 10:50:02
청년고용연계자금 4분기 신청 시작…대출 금리·이자·은행 심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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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4분기 신청 방법…대출·이자·조건, ai 이미지 

청년고용연계자금 4분기 신청이 6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확인서 발급 뒤에도 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치는 구조이다.

청년 대표가 운영하거나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연계자금의 2026년 4분기 접수가 시작됐다. 신청 시작 시각은 10월 6일 오전 10시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융자사업이다.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과 달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공단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취급 은행이 심사와 대출 실행을 맡는 대리대출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세 가지다.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사업체, 최근 1년 안에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해 고용을 유지 중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대표자가 청년이 아니어도 고용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대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라도 업력이 3년 이상이라면 대표자 요건만으로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것은 아니다. 청년 고용 요건 해당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하는 구조이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도 확인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공통 요건과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7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최대 한도는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상한액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분기별로 변동한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3분기 금리를 4분기 대출의 확정 금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실제 이자 부담은 적용 금리와 대출금액, 상환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 전 최신 금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서를 이용하는 대출이라면 이자 외에 보증료도 발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에서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는 고객 부담으로 명시했다. 금리만 비교하기보다 은행 상담에서 보증료와 부대비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 심사와 은행 심사를 거친다. 신용·담보부 대출은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평가를 통해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모든 신청자가 같은 심사 경로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번 4분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2월 23일까지로 안내됐다. 확인서 발급은 대출 승인과 다르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과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실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 후기나 대출 후기를 참고할 때도 접수 시기와 적용 금리, 보증 이용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이전 신청자의 승인 금액과 소요 기간이 이번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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