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초 예정됐던 법원의 무변론판결이 취소되면서다.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다. 이번에는 피고 측이 재판에 대응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뒤 본안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이무진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변론 없이 판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빅플래닛 측이 26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정산금이 일정 기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후 이무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빅플래닛이 이무진의 연예활동을 요구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교섭·체결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했다.
한편 빅플래닛은 차가원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산하 기획사로, 최근 소속 아티스트들과 정산 및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비지와 더보이즈 역시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무진은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새 출발에 나섰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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