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최대 330만원…신청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 내 대상 여부부터 지급일·신청 방법까지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은 오늘(27일)이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 여부와 결정금액을 확인하고, 미신청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 심사를 마친 신청자다.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이 기본이며, 금융기관별 전산 처리 시간에 따라 계좌 반영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오전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먼저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 결과와 결정액을 살펴보는 편이 좋다.
계좌 수령을 선택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재발급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진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등이 재산에 들어가며 부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 금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심사, 자녀세액공제 중복 여부, 계좌 상태 등에 따라 신청 때 안내된 예상 금액과 실제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조회는 PC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 들어간 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에서는 MY홈택스 관련 메뉴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지급 결과,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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