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7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승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역시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서울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허정은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