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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멈춰달라” 황정민 vs “쌍방 관계” A씨, 오늘 결심 공판

허정은 기자
2026-08-11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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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멈춰달라” 황정민 vs “쌍방 관계” A씨, 오늘 결심 공판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1일 열린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날 황정민이 고소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 통화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었다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를 지속적으로 황정민을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의 주장을 둘러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통화 내용과 연락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도 관심이 쏠렸다. A씨 측은 두 사람의 관계가 쌍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지만, 황정민 측은 통화 대부분이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다뤄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찰이 A씨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최종적인 유·무죄 및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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