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간다.
특검팀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으며,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양형부당 사유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의뢰 여부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반발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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