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부세 부담을 고가 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를 과세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부세 세율 체계 개편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30억~40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 요건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 개편이 실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이 여전히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과 보유세 강화가 병행되더라도 주식 투자 수익과 성과급 등 비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종부세 개편이 고가 주택 보유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실수요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다음 달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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