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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 월 519만원까지 안 깎인다

허정은 기자
2026-06-16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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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 월 519만원까지 안 깎인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오는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A값)인 319만3511원을 초과하더라도, 앞으로는 ‘A값+200만원’인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새 기준 적용 후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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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 월 519만원까지 안 깎인다 (출처: 연합뉴스)


이미 감액된 2025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이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 누계 기준 약 9만 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은 총 195억원 규모다.

정은경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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